공유수면 허가·처분 재량권 논란
감사원 “관리능력 상실 제재 필요”
군 “우수사례 평가,현실반영 해야”

감사원이 양양군에 대한 본 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서핑성지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피비치’를 비롯한 공유수면 시설물에 대한 점·사용허가가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서피비치의 경우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간 ‘엇박자’ 지적과 함께 ‘표적감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양양군에 대해 3차에 걸친 사전감사에 이어 27일부터 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플라이강원, 현남면 지경관광지 개발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과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용 가운데 민간분야 허가현황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서피비치를 비롯한 8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감사원은 그동안 현장답사를 통해 “양양군의 공유수면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여기에 “군 자체적 공유수면 허가 및 관리능력 상실로 제재가 필요하다”거나, 더 나아가 “군이 일부 민간업체 특혜 및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은 물론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양양군은 “모든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신규허가는 물론 기존 허가내용도 더 이상 연장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지난 10년간 ‘서핑’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은 SNS 등을 통해 최소한 3년 정도는 소문이 나야 수익이 발생한다”며 “최근 허가를 받아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허가가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한때 감사원으로부터도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었던 곳이 이젠 ‘특혜’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소멸로 젊은 층이 떠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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