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29일까지 전국 8만3630곳에 걸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기간은 선거일 전일인 다음달 9일까지 총 13일이며,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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