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속보=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본지 2023년 9월 25일자 5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의 형을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2시쯤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가 보관된 가방에서 피고인의 DNA만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은 생을 수감생활 하면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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