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수선유지급여 사업
수급자격 완화 수혜자 확대

강릉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중위 소득 48%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시는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경보수 147가구, 중보수 41가구, 대보수 17가구 등 20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수리를 지원한다.

도배·장판 등 경보수는 457만원 이내,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중보수는 849만원 이내, 지붕·욕실·주방 등 대보수는 1241만원 이내이다.

또 시는 지원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가구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지원하며 장애인가구에게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장애인편의시설 380만원도 지원한다.

시는 ‘수선유지급여사업’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격기준이 지난해 47%에서 올해 48%로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주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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