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개헌안 발의를 철회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오전 윤승용 홍보수석의 발표를 통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며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요구에 부응해 당론추인 절차를 밟아줬고, 그 속에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이 정도는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볼 수 있다"며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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